오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기준이 개편된다고 하니 발 빠르게 포스팅하려 합니다. 정보 잘 얻으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는다.
✅ 지원 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4에 의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환자, 격리자.
- 해외 입국 격리자
-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 1호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 제외 대상에 포함한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하루 일당)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만 3천 원까지만 지원)
※ 통상의 무급휴가일인 토요일은 제외한다.
※ (지원금액 산정) 유급휴가 일수 X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7만 3천 원) - 1건 격리 통지에 대한 지원일 수는 격리 통지기간 또는 실제 유급휴가 부여 일수와 관계없이 최대 14일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측정- 3개월 이내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서류 제출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통장사본
- 사업자등록증
※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통화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지원금은 회사 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일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해당하는 사업장 대표님들은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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