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요. 재산세는 매월 6월 1일 현재 주택, 건물, 토지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를 의미합니다. 7월에는 건물분 +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1 기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주택, 아파트, 건물 보유자라면 납부해야 할 재산세와 납부방법, 납부기간, 세금감면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해요!
재산세란? 납부대상 및 과세기준일
재산세란 개인이 소유한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보유세의 일종이라고 불리며 7월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분들이 해당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 7월에 딱 한 번만 내면 되고, 2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7월 9월에 반씩 나누어 세금을 내야 한다.
재산세 납부기간 및 가산금
재산세 7월, 9월 중 7월에 납부해야 하는 1 기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만약 1기분 재산세가 20만 원이 넘으면 절반만 해당 기간 중 납부하고, 나머지는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에 추가로 납부해주면 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해져 있는 납부 기간을 어길 경우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7월 31일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만약 1달이나 더 늦은 8월 말까지도 미납이 된다면 0.75%의 중가산금이 더 붙어버린다는 것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 방법은 간단해요! 전국의 모든 은행 ATM기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구청 세무과나 면, 읍, 동사무소 주민센터 등 자치기관을 방문하여 납부도 가능합니다. 전국 편의점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
은행이나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무료 ARS 전화나 인터넷으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하게 납부하실 수 있어요. ARS 전화 납부는 (080-788-8080 또는 1599-3900)으로 전화하시어 조회 및 납부해 주면 됩니다.
온라인 인터넷의 경우 위택스, 인터넷지로, 이택스, 스마트폰 앱 STAX에서 납부가 가능해요.2020년부터 페이앱을 통해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로 모두 납부가 가능해졌습니다.
세금 감면받는 방법!
① 첫 번째 방법은 주택연금 가입
주택 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을 담보로 지급하는 연급을 말합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1세대 1 주택자에 한하며 주택 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 원까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두 번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할 경우
만약 여러분께서 오피스텔 소유자의 경우 구청에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할 경우 과세표준과 재산세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 임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부과되는 세금을 낮출 수 있어요. 기준은 주택 규모가 작거나, 기간이 길수록 감면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③ 세 번째 매년 재산세 납부 시 적립된 포인트, 마일리지 이용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등에 접속하면 매년 재산세 납부 시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가 있을 거예요. 그 포인트와 마일리지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추가로 재산세 자동이체와 전자 고지를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500원의 세액공제 및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죠? 그 기념으로 납부방법, 납부기간, 세금 감면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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