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휴수당 계산방법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주휴수당의 개념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근로하지 않더라고 유급 처리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무엇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1일분을 지급하면 되고 정상근로인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즉,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8시간 근무하는 주 40시간제 사업장에서 주휴수당은 8시간 기준이며, 평일 7시간, 토요일 5시간인 근무형태에서는 7시간이 기준이 된다.

 

또한,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시간수를 1일 소정근로 시간수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된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 55조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잠깐!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어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산정할 수 없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으나 일용근로자가 계속적으로 근로한다면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주일에 6일을 개근하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해보기!

주휴수당 계산법은 1일 소정 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한 것입니다. 간단하죠?

소정근로시간은 점심시간이나 휴게 시간 등을 제외한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시급의 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루 일한 시간 7일 근무 시간 최저 임금 주급 주휴수당 7일 주급
3시간 15시간 10,890원 163,350원 32,670원 196,020원
7시간 35시간 10,890원 381,150원 76,230원 457,380원
8시간 40시간 10,890원 435,600원 87,120원 522,720원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한달 총 일한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달 월급은 시급*209 시간 하면 월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급을 10,890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현재 노동계가 추친하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협상으로 인해 조정될 수 있지만 만약 노동계의 손을 들어줄 경우로 계산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내가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다면?

주말 아르바이트, 일용직인 경우

일단 기본적으로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한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따라서 주말 아르바이트 일용 직분들은 어떻게 주휴수당을 계산하는지 궁금하실 거 같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하루 일당 11만 원에 근무시간이 9시간이라고 하면 

(근로시간 8시간*계약된 시급)+ (연장근무 1시간 * 시급 *1.5)= 11만 원.

이때 나의 시급은 8x+1.5x=11만 원. x(시급) 값은 11,579원입니다. 소수점을 없애줍니다.

여기서 나온 나의 시급 11,579원에 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92,632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므로 추가된 1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등으로 지급을 받게 되고 주휴수당 계산법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외에 자신의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가 있다면 일주일 중 근무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나의 주휴 시간이 되고, 거기에 계약한 시급을 곱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기준법이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 대표자가 있다면 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고용주가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미지급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사장님들을 볼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주휴수당을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쓰지 않았더라도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쓰는 것보다 꼭 쓰고 본인의 노동의 대가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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