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 시급, 임금 문제로 노동계와 경영계간의 간극이 커 최종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만약 시급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을 때 바뀔 최저임금 10,890원이 되었을 때 내가 받을 월급 금액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2023년 최저임금
- 2023년까지 최저 임금 변화,수령액
- 최저임금 계산기
- 결론
2023년 최저임금
우리가 알고 있는 최저임금의 뜻은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해둔 것을 말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모든 회사에 적용되며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았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만약 10,890원으로 인상 결정이 된다면, 2022년 9,160원과 비교하면 1,730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2023년 최저임금 10,890원을 적용한 월급 및 실수령액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까지 최저 임금 변화과정,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
✅2016년~2023년 최저임금 변화
지금까지 최저시급은 매년마다 약 7% 인상이 되었는데, 이번 노동계가 제시한 10,890원은 9,160원에서 18.9% 인상된 금액을 제시하고 있어 경영계와 합의가 원활하지 않을 전망이다.
년도 | 최저임금 |
2016년 | 6,030원 |
2017년 | 6,470원 |
2018년 | 7,530원 |
2019년 | 8,350원 |
2020년 | 8,590원 |
2021년 | 8,720원 |
2022년 | 9,160원 |
2023년 | 10,890원 |
✅2023년 최저임금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
2023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을 10,890원이라 하고 계산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원급 계산법은 하루 8시간 x5일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월 노동자라면 주휴수당(35시간)까지 포함해서 총 209시간을 매월 근로하는 시간으로 측정하겠습니다.
하루 8시간 x 5일 근무 | 금액 |
최저임금 | 10,890원 |
주급 | 435,600원 |
월급 | 2,276,010원 |
연봉 | 27,312,120원 |
실수령액 | 2,045,650원 |
실수령액으로 계산한 연봉 | 24,547,800원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추가 업데이트)으로 다시 표를 추가 했습니다.
하루 8시간 x 5시간 근무 | 금액 |
최저임금 | 9,620원 |
주급 | 384,800원 |
월급 | 2,010,580원 |
연봉 | 24,126,960원 |
실수령액 | 1,815,250원 |
실수령액으로 계산한 연봉 | 21,783,000원 |
실수령액은 월급에서 4대 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다 뺀 금액이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한다.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
만약 위에 제가 계산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가 아닌 경우,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시도록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들어가서 본인의 근무일수 시간 등을 적으면 간단하게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을 알 수 있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 Cl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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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3년 만약 노동계의 손을 들어준다면 10,890원이 될 것입니다. 만약 확실하게 결정된다면 여러분의 최저임금을 통한 월급 계산과 연봉 계산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