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 (순창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인해 순창군민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자 순창군 재난 기본소득을 전 군민에게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7월 11일부터 1인당 5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 신청

✅신청 날짜: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방법: 주민등록 읍,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급 대상: 2022년 5월 19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순창군 거주자 및 순창군에 체류지를 둔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2만 6817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 금액 및 형태 : 1인당 50만 원(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

✅사용기한: 2022년 11월 30일까지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순창군으로 환수)

✅카드 사용처: 순창군 관내 (※온라인, 배달앱, 사행, 유흥업소, 전자상거래, 각종 공과금 등은 사용 제한)

순창군 재난 지원금 추경예산

순창군은 1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집행부에 2차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6월 8일 군의회에서 도민들의 요구 내용이 담긴 2차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

재난지원금을 받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둘이면 100만 원이라 큰 보탬이 될 거 같다며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반기는 모습입니다. 힘든 경제 위기 속에서 군민들이 잘 이겨 내가 길 바란다며 지급 소식을 모르는 많은 곳에 재난 기본소득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순창군청은 밝혔다.

순창군-재난지원금-신청방법

대리 신청방법

대리신청방법

어르신들 대신 받아들일 일이 많을 것 같아. 대리인 필수서류를 참고하시라고 첨부했습니다. 꼭 확인 잘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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