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지급을 1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 해당된다면 신청하시고 보상받으시긻 바랍니다.
중기부는 5월 30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가지고 사전 선별한 348만 곳을 대상으로 지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손상 공인 손실보전금을 바로바로 지급해 상인들의 빠른 후기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모두에게 지급되지 않고 신속 지급 대상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으로 나뉘어서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의 위 링크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자
- 매출액이 작은 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
-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하고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매출액은 2019년과 비교해 2020년 혹은 2021년 연간, 반기 신고 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하며, 매출 감소 기준은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비교기간이 19년, 20년 80%% 혹은 19년 21년 55% 정도 해당될 경우 매출 감소율이 높은 19년과 20년 기준의 비교기간을 적용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들어가 바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2022년 6월 13일~ 2022년 7월 29일 금요일까지
신청대상자는?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미성년자 대표 사업체, 공동대표 사업체 등)
-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신속 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 감소율, 업종 등) 변경 사업체.
제출서류
- 필수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 증명(최근 1개월).
확인 지급 처리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확인한 후 입력해 신청하면 신청 결과 및 계좌 입금 관련 내용을 본인 명의 휴대폰 문자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안된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을 경우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 궁금하실 거 같은데요.
이의신청 방법은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에 한해 진행됩니다. 이의신청기간은 2022년 8월 중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확답된 날짜는 없습니다. 신청방법도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