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A 씨가 여성 동료 텀블러에 수차례 체액을 넣어 해임 처분을 당하자 불복 소송을 하였으나 1심서 패소했다.
A씨 해임 처분
서울시 공무원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동료 B 씨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자신의 체액을 넣거나 묻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2월 A 씨를 해임했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며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다.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자위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며 "성적 언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미친 소리를 해댔다.
재판부 판결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다. "A 씨의 행동은 업무와 관련한 성적 언동으로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특정 직장 동료를 성적 대상화한 행동으로 개인의 성적 영역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피해자 여성동료 B 씨는 사무실에서 더는 물을 마시지 못할 정도로 큰 트라우마에 빠졌고, 성적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고 한다.
마무리
안타깝게도 아직 이런 체액 테러는 제도적으로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성희롱으로 인정되지만, 신체적 접촉 등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로 규정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체액 테러는 성적인 모멸감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다는 것과 코로나19 시대를 겪은 만큼 위생적인 문제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체액 테러를 성범죄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체액 테러가 더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로 미리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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