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 11 단독 황형주 판사는 결혼한 여성 직장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A 씨(39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를 한 남자는 202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사랑 고백문자, 기프티콘 선물 등을 하며 결혼한 직장 여성 동료를 괴롭혀 왔다고 합니다. 정말 미친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성 동료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나 영상 등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정말 당하는 사람에 입장에서 얼마나 큰 짜증과 무서움을 느꼈을지 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제가 피해자 남편이었다면 찾아가 때려죽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B 씨는 생계가 걸려있는 직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참고 지낸 것 같은데 거의 1년 가까운 집착을 받으면서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았을지 감히 상상도 안가네요.
이에 황 판사는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현재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법원에서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뒤에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고 있고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밝혔다.
과연 반성을 했을까요?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거라 생각되는데.. 그 주변에서 이미 얼굴이 다 팔렸다면 당분간은 자숙하겠지만 다른 2차 피해자가 나오질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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