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7월 11일-"놓치면 손해"
오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기준이 개편된다고 하니 발 빠르게 포스팅하려 합니다. 정보 잘 얻으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자격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는다. ✅ 지원 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 4에 의거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환자, 격리자. 해외 입국 격리자 격리 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 격리자 본인이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 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제2조 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 1호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