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 재난지원금 1인당 50만원 (순창 재난기본소득 신청방법)
코로나19 장기화와 재확산으로 인해 순창군민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자 순창군 재난 기본소득을 전 군민에게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7월 11일부터 1인당 5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했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 신청 ✅신청 날짜: 7월 11일부터 8월 5일까지 ✅신청방법: 주민등록 읍,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급 대상: 2022년 5월 19일부터 신청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순창군 거주자 및 순창군에 체류지를 둔 결혼 이민자를 포함한 2만 6817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 금액 및 형태 : 1인당 50만 원(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 ✅사용기한: 2022년 11월 30일까지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순창군으로 환수) ✅카드 사용처: 순창군 관내 (※온라인, 배달앱, 사행, 유흥업소, 전자상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