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 여성 직장 동료에 (사랑고백)문자 보낸 3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 11 단독 황형주 판사는 결혼한 여성 직장 동료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등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A 씨(39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토킹 범죄를 한 남자는 202년 10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사랑 고백문자, 기프티콘 선물 등을 하며 결혼한 직장 여성 동료를 괴롭혀 왔다고 합니다. 정말 미친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성 동료 B씨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나 영상 등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정말 당하는 사람에 입장에서 얼마나 큰 짜증과 무서움을 느꼈을지 몸이 부르르 떨립니다. 제가 피해자 남편이었다면 찾아가 때려죽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B 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