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 보장을 위해 질병 등으로 경제 활동이 어려운 경우 하루 4만 3960원을 지원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등이며 이 중 직장인•자영업자•특수고용직 등 3개 모형을 우선 적용해 효과를 분석한다고 밝혔고, 효과가 나타나면 2025년 본 제도로 도입한다는 정부의 입장입니다.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의 뜻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을 당했을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특히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안정망이에요.
또 효과가 입증돼 상병수당 제도가 안착된다면 주기적인 감염병 상황에서 이 제도를 유연하게 활용해 직장을 통한 감염병 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사업은 윤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오랜 과제로 남아있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시행하며,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 요건을 달리하는 3개의 사업모형을 적용합니다.
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 모형3은 경남 창원시와 전남 순천시에서 운영합니다. 운영기관은 복지부와 국민건보공단이며, 해당 지역 지자체는 협조와 지원을 합니다.
상병수당 시법사업 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
>>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혐에 가입한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건보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혐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혐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 원 이상이면 대상으로 인정한다.
다만, 건보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고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하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예외>> 고용보혐 실업급여•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혐 휴업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등을 받는 사람이나 공무원•교직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상병수당 지원내용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 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하며,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미용 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진료와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부상•질병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달리 적용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한다.
신청방법 및 지급절차
1️⃣모형 1: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취업자는 부상•질병이 발생한 경우 먼저 지역 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8일 이상 근로활동이 어렵다는 내용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근무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 여부를 작성한 근로 중단 계획서를 발급받는다.
- 의료기관 진단서와 근로중단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다.
-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인 자격요건 확인, 근로활동 불가 기간의 적정성을 판단해 급여 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신청인에게 통보해준다.
-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인은 상병수당 신청 기간 동안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근로 중단 확인서를 국민건보공단에 제출하면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참고사항
만약 신청인이 근로활동불가기간 중 일을 하거나 유급병가 등을 사용해 일을 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으면 해당 일수를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는다.
상병수당은 서로 다른 부상•질병에 대해 여러 차례 신청이 가능하며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급한다.
하나의 부상•질병에 대해 최대 4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수급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최대 보장기간 내에서 계속해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연장 신청은 신청 건당 최대 8주까지 가능하다.
2️⃣모형 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모형 2는 15일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 및 지급 절차는 모형 1과 동일하다.
3️⃣모형3: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모형 3에 해당하는 취업자는 부상•질병으로 3일 이상 연속해 입원한 경우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부상•질병으로 인한 입원기간과 외래 진료일 수에서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한 기간 동안 하루 43,960원을 받는다.
신청인은 의료기관에서 의료이용을 증빙할 의무기록을 발급받고,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의료 이용기간 동안 근무 여부와 보수 지급 여부가 작성된 '근로중단확인서'를 받는다.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국민건보공단 누리집 또는 관할 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무기록과 근로 중단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건보공단은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요건을 확인해 최종적인 급여지급일수를 확정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하게된다. 상병수당을 수급한 후 동일한 부상•질병으로 추가적인 의료이용을 했다면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다른 질병•부상으로 3일 이상 입원해 상병수당 수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상병수당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며, 1년 이내 90일까지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다.
상병수당 각 문의처 소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국민건보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을 검색하면 됩니다.
국민건보공단 대표번호(1577-1000) 또는 시범사업을 운영하는 관할 지사에 전화 상담 및 문의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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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해당 시범사업 지역 '협력사업장'은 105개라고 합니다. 이 협력사업장의 협조를 통해 근로자들의 상병수당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상병수당 수급 후 안정적인 근로 복귀를 지원하는 게 이 사업에 목적이라고 합니다.
성공적인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사업장의 협조,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하니 모두가 함께 협력해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