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지금까지 몸에 밴 운전습관들이 쉽게 고쳐질지 모르지만 만약 교통법규 변경사항을 숙지하지 않고 과태료를 많이 내야 할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바뀐 교통법규를 7월부터 집중 단속한다는 소식이 있고 미리 그 변경 사항을 알아보려 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 의하면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한 치사율이 전체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1.6배나 높은 100건당 2.4명이 사망한다고 밝혔다.
우회전에 의한 사건사고를 분석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우회전 차량의 50% 이상이 보행자 안전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개정을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7월부터 달라지는 우회전 교통법규
✅ 전방 차량 신호적색 시 (경찰청)
1. 횡단보도 초록불일 때
- 보행자가 있을 시 단연히 주행 금지
- 보행 대기자가 있을 때도 주행 금지
2.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 보행자 없을 경우 주행 가능
- 대기자 있을 경우 빨간불이더라도 일시정지
✅ 차량 전방 신호가 녹색일 시 우회전 방법 (경찰청)
1.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가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가 모두 건너갔을 때 우회전할 수 있음)
2.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적발 시 처벌 (경찰청)
-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벌점 10점 부과
- 2~3회 적발 시 5%의 보험료 할증
- 4회 이상 적발 시 10% 보험료가 할증되며 이 규정은 내년 1월부터 적용 예정
✅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시 (경찰청)
- 20km 과속 시 범칙금 외 1회 위반할 경우 보험료 5% 2회 이상 시 보험료 10% 할증되며 이 규정은 오는 9월부터 자동차 보험에 모두 적용될 예정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하다가 사고 발생 시 보험 가입 합의 상관없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회전교차로 규정 (경찰청)
- 회전교차로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
-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
- 회전교차로에 운행 중인 차량이 우선
- 회전교차로 진입과 진출 시 방향 지시등 의무화
마무리
7월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저의 운전습관도 되돌아보면 우회전 횡단보도 앞에서 녹색불이든 적색 불이든 사람만 지나가면 휙휙 지나가곤 했는데 7월부터 바뀐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잘 실천해야겠습니다.
7월 12일부터 시행하며 3개월간 집중 단속해, 이를 위반 시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니 여러분도 미리미리 숙지하시고 지금부터 습관 들여 놓으셔야겠습니다.
주변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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