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재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에서 운영 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라고 말하며 이어서 "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 방식은 주요 선진국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며 "해외 주요국은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설명해드릴게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
현재 한국의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등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다.
급속한 디지털 기술 발전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재택, 원격근무 활성화 등 일하는 방식이 과거와 달리 변화하고 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로 이르면 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생산성과 성장잠재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노동시장의 주역인 2030 청년층을 중심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거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문제이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제도와 불합리한 관행은 우리 경제,사회의 성장과 혁신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하고 공정하게 보상받는 데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
우선 추진 과제: 근로시간 제도 및 임금체계 개편
◼ 노동의 역사는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언제", "몇 시간", "어떻게" 일하느냐의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조건이자, 일터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다. 우리도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세계적 흐름에 맞춰 2018년 여야 합의로 '주 최대 52시간제'를 도입하고, 지난 3년간 현장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
◼ 오는 7월은 제도가 전면 시행된 지 1년이 된다.
21년 기준 대한민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 근로시간 단축 노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유이다.
◼ 문제는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을 못 함.
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급격하게 줄이면서도 기본적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IT.SW 분야 등 새로운 산업이 발달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별, 업종별 경영여건이 복잡, 다양해지는 만큼,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작년 4월 유연근로제가 보완되었지만 절차와 요건이 쉽지 않아 활용률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있는 특별 연장근로를 불가피하게 요청하는 게 현실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이 3개월까지 확대된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의 범위 불명확 등
**유연근로제 활용(20년>21년, 5인 이상): 선택적근로시간제 6.8%>6.2%, 탄력적 근로시간제 9.4%>10.7%
**특별 연장근로 인가 건수:17년도 15> 18년도 204건> 19년 908건> 20년 4,204건> 21년 6,477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벨', '시간 주권'이 중시되면서, 일하고 싶을 때는 일하고, 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절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 정부는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 휴가를 활성화하고 재택, 원격근무 등 근무방식을 다양화하겠다.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
근로자의 건강권, 업종과 직무 특성, 노사의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번 브리핑 핵심 포인트!
첫 번째,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가령,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단위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연구개발 분야에만 정산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고 있어 그 범위의 불명확성,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 정산 시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문성, 창의성 등이 중시되는 스타트업, 전문직의 경우도 실제 근로시간 운영에서 근로자,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제도 개선 과제들이 근로자 건강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강보호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마무리
이어 지속 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은 법과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의식과 관행의 개선이 동반되어야만 가능하다라며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눈높이에 맞게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내겠다고 정부는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직장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기 위해서 이런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알고 미리 파악하여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