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만간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
몇 달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여성 B 씨는 부모님과 본인의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서 명단을 작성 중에 있다. 필요한 청첩장의 수량이 꽤 되는 것 같아서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올지도 조금은 궁금하다. 신혼집을 마련하랴 대출도 많이 받고 했는데 혹시 부모님이 허락만 하신다면 축의금 대부분을 대출 상환으로 쓰고 싶다. 만약 여성 B씨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축의금으로 들어온 금액 대부분을 본인의 대출을 상환하는 데 사용한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내지 않아도 괜찮을까??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금품에 해당하는 축하금, 조의금 등은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란 세법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주고받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제삼자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타당한 금액을 말한다.
👉 그리고 결훈식 축의금의 경우는 결혼 당사자 여성 B 씨가 지인들로부터 받는 축의금과 결혼 당사자의 부모님이 지인들로부터 받는 축의금이 섞여 있다는 점 때문에 B씨나 부모님 중 어느 일방이 전체 축의금을 사용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누구한테 들어온 축의금인지 방명록을 기재해 놓는 것이 한 방법이다.
📢 방명록 기재해 놓는 것이 좋다!
축의금으로 들어온 전체 금액을 본인의 대출 상환에 사용한다면 부모님의 몫으로 들어온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봐야 한다. 후에 과세관청으로부터 부채상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받는 경우에 A 씨가 본인 지인들에게서 받는 축의금만이라도 명확히 소명하기 위해서는 방명록에 이름, 금액 등을 기재해 놓는 것도 방법이다.
✔ 꼭 결혼식 후에 축의금 방명록 기재해 두시길 바랍니다!!
📢 편법은 통하지 않아요!!
만약 재력을 가진 부모의 자녀가 결혼할 때 혼수용품으로 주택이나 자동차를 사 준다면, 이런 고가의 혼수용품은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주택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는 등기부등본이나 자동차등록증에 소유주가 명확히 기록되는 재산이다 보니 과세관청으로부터 구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요청을 필히 받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해 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
궁금했던 얘기였는데
어느 정도만 알고
확실히 알지 못한 정보였는데
포스팅을 하는 계기로 알게된 것 같아요 ㅎㅎ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었다면
공감과 댓글 부탁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