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덜 받나?

만 60세가 되면 보통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데 수령 중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조건 중에서 국민 연금 수령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및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수령금액
국민연금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노령연금이라고 해요.

노령연금(법 제 61조 제1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지급연령 상향 규정 적용: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급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음.
  • 이중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는 나이가 들어 받는 노령연금이라고 함.
  • 즉, 국민연금이라 부르는 연금이 바로 노령연금이다!

국민연금-만기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법 제63조의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 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 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때 부양가족 연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2015.07.29. 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연령별 감액 기준 적용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65세(상향 규정 적용, 65~70세) 전에 소득이 있는 엄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 중 소득발생,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은 얼마?

결론만 말씀드리면 소득이 있으면 노령연금이 줄어듭니다.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 기본연금은 소득구간별로 감액하여 지급되고,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란?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소득에서는 각 경비를 빼고,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일컫는다.
  • 총수입금액-경비= 사업소득.
  • 총급여-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여기서 적용기간은 해당 연도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에 소득활동에 종사한 기간을 말한다.

 

궁금한 국민연금 감액 기준이란?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본인의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종사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22년 기준 2,681,724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기준이다.

 

즉, 총급여- 근로소득공제액 또는 총수입금액- 경비가 2,681,724원을 초과해야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것!

 

국민연금-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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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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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여기서 잠깐! 그럼 지금 소득이 있는데 연기할 방법은 없나?

정답부터 말하면 있습니다. 바로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연기연금제도란?

연금 수급 연령이 되었지만 계속 일을 하여 안정된 현금흐름이 있거나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 당장 연금을 받지 않고 연금액을 좀 더 늘려 받고 싶은 이들을 위한 제도이다.

 

국민연금수령시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1회 한) 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최대 5년 동안 연금 전부 또는 일부(50~90%)에 대해 지급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지급 연기를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 최대 36%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수령시-소득이있는경우
결론만 딱!

마무리

아직까지 60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 같아요. 결론을 한 문장으로 설명하면 월급여 350만 원 이상인 사람만 연금이 감액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하라면 걱정 안 하고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을 찾길 원하신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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