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1월 14일 먹는 치료제 투약이 시작된 이후 국내에서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은 Covid-19 환자는 27만 1516명(20일 기준)에 이른다고 한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란?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가 확진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
- 1일 2회씩 총 5일간 복용.
- 식사와 관계없이 12시간 간격으로 복용하며, 1회 복용 시 3개씩 복용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먹는 치료제를 복용한 뒤 중대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더라도 현행 규정상 피해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1월 처방 시작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보상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가 없는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처방 받은 코로나19 환자는 약 27만 명 가운데 363명이 복용 후 이상반응을 신고했고, 일부는 혈압 상승, 배뇨 장애 등 심각한 이상반응을 호소하기도 했다.
투여대상 및 주의점
아래 3가지 참고!
- 코로나19로 확진된 환자 중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 및 중등증 환자이면서 아래 기준 1과 기준 2를 충족하는 경우 처방 및 투약이 가능
🔎 (기준 1)
다음 1가지에 해당하는 코로나 19 환자
- 만 60세 이상인 경우.
- 면역저하자인 경우.
- 만 40세 이상이고 다음 기저질환[ 당뇨,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kg/m2 이상, 신경발달장애]을 하나 이상 가진 경우.
🔎 (기준 2)
기준 1 충족 환자 중,
아래 2가지 모두 부합하는 코로나19 환자
- 증상발생 후 5일 이내인 경우.
- 산소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신장, 간 질환자 및 복용 중인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에 따라 처방 및 투약이 제한 될 수 있다.
- 복용을 시작하면 상태가 호전되더라도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5일간의 복용을 완료해야 함.
아직 보상자는 O명..
보상 근거 부족..
미국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와 머크(MSD)의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복용자 중 이상반응 보상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다. 보통 부작용이 발생하면 한국 의약품 안전관리원 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식 허가를 받은 의약품만 보상대상이라 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긴급사용 승인만 받은 상태라 보상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게 현실이다.
먹는 치료제 복용 대상이 늘면서 이상반응 신고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16일부터 기저질환이 있는 12세 이상 소아, 청소년도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먹는 치료제 물량도 기존 계약 106만 2000명분에 더해 100만 9000명분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한다.
먹는 치료제 부작용 국고 보상안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먹는 치료제 부작용' 보상 법안 개정안 11일 대표로 발의 상태.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가 말하길 "지난해부터 먹는 치료제 부작용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라며 "다만 법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통상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사망 시 해당 연도 최저 연봉의 5배를 일시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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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아직 저는 코로나를 걸리지 않아서. 요즘 치료제에 대해 잘 몰랐는데요. 먹는 치료제가 1월부터 처방되고 있었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어떤 의약품이던 부작용은 생기긴 마련이죠. 얼른 인과관계가 밝혀져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 보상안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