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텀블러에 체액 묻힌 서울시 공무원, "성희롱 아니다!"
서울시 공무원 A 씨가 여성 동료 텀블러에 수차례 체액을 넣어 해임 처분을 당하자 불복 소송을 하였으나 1심서 패소했다. A씨 해임 처분 서울시 공무원 A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동료 B 씨의 텀블러나 생수병을 화장실로 가져가 자신의 체액을 넣거나 묻혔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2월 A 씨를 해임했었다.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며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A씨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같은 해 8월 소송을 냈다. "성희롱이 아닌 재물손괴 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그는 "자위행위를 할 때 어떤 기구를 사용할지는 성적 자기 결정권과 행복추구권에 속하는 성적 자유"라며 "성적 언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미친 소리를 해댔다. 재판부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