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 덜 받나?
만 60세가 되면 보통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데 수령 중 소득이 있는 경우 수령액은 어떻게 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조건 중에서 국민 연금 수령 중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및 국민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을 때, 국민연금 조기 수령 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령액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의 기초는 노령연금이라고 해요. 노령연금(법 제 61조 제1항)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지급연령 상향 규정 적용: 60~65세)가 된 때에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동안 지급하는 연급을 말한다. 국민연금이란 나이가 들거나 장애 또는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