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2020년 7월 31일 임대차 3 법이 통과되었다. 임대차 3 법 중 전월세 신고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말한다.
POINT✅
2021년 6월 1일 부터는 전원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할 때 임대차 계약을 위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임대인과 임차인 중 일방적으로 신고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생긴다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관할 동사무소 등에서 이루어지던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월세도 신고 안하면 과태료?
무조건 의무적으로 신고해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이 법은 매매처럼 전월세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라는 얘기이다. 모든 주택 임대차 거래에 신고를 하라는 '의무'라는 뜻이다.
즉,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법에서 정한 것입니다.
20년도 7월 31일에 임대차 법안이 통과 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법안 통과 당시 급하게 통과시켜 '전산처리 준비의 미흡'으로 정부는 '1년 동안 과태료 유예' 결정을 내렸다. 그 유예 기간이 올해 5월 31일까지 였었죠. 지금은 유예기간이 지났는데 또 연장?
정부 바뀌었다고 1년 더 연장?
2023년 5월 31일까지 연장
새 정부 보완하는 차원?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골칫거리 중 하나가 부동산, 집 문제입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2년 전 통과한 법안 임대차 3 법 중에 임대차 신고제(전월세 거래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다시 1년 더 연장되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임대차 신고제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며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고 합니다.
총 2번이니 2023년 5월 31일까지 계도 기간을 연장한 것입니다. 모르고 아직 신고를 안 하신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월세 신고제 내용 정리
신고대상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모든 분이 신고대상입니다. 전원세 자택, 공장, 상가나 고시원, 기숙사 등 심지어 비주택도 그 대상자입니다. 꼭 확인하세요.
신고대상지역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제외되는 곳은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도 외군이다.
신고방법
해당 주택의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와 통합민원창구에 신청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 서명 후 신고가 원칙이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두 사람 중 한 명이 신고 가능하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면 된다. 또는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및 통장 내역 등 제시 가능하다.
금액별 신고 기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반전세 해당 기준의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대상이다. 신규, 변경, 해지도 기준에 부합된다면 신고 대상이고 동일 금액의 재계약의 경우만 제외한다.
신고기간
2021년 6월 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만약 2023년 5월 31일 이후 계도기간 종료 후에 미신고가 적발된다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부과한다. 1억 미만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지 3개월 이내인 경우 4만원부터~ 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나후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http://rtms.gm.go.kr/rtmsweb/home.do<<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마무리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법안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건이 발생되었다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이 기한이 1년 더 늘어났다고 여유 갖지 마시고, 지금 생각났을 때 빠르게 신고하셔서 까먹고 아까운 과태료를 내는 일 없도록 합시다.
인터넷상에서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서명을 하시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