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지원합니다! 즉시 지급

서울시가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께 발 빠르게 소식 전해드릴까 합니다. 본인 명의 신용, 체크카드에 교통비 70만 원 포인트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자세한 신청자격, 기한, 사용처를 소개해드릴게요.

 

서울시 임산부에게

교통비 70만원을 드립니다.

'22년 7월 1일'부터 신청하세요!

 

서울시-임산부-교통비-지원
출처:서울시

주요 사업 내용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급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로 지급.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신청기한

  • 임신 3개월(12주 차)~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 등록일)로부터 12개월

👀사전 준비사항!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 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 BC, IBK기업은행)

-임신 중 신청 시[정부 24]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 연도 끝 자리에 따라 신청 날짜가 다릅니다. 첫날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요. 7월 6이 이후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은 간단하게 임신 중 신청, 출산 후 신청으로 나뉩니다.

 

✅임신 중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카드 지참)

✅출산 후 신청

  •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임산부 본인의 경우 임신 중 신청가 내용 동일.
  • 배우자 이외 가족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지참.

 

마무리

 

요즘 기름값이 장난이 아니죠? 유류비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임산부 본인이시거나 주변에 지인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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