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드렌치 최신뉴스

코로나19 접종 피해보상 지원 강화, 지원센터 개소

19일부터 방영 당국이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업무 강화를 위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세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피해보상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의료비는 5,000만 원, 사망위로금은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정례브리핑

피해보상 국가지원 강화

방영당국은 코로나 19 백신 접종 후 매우 드물게 발생할 수 있는 심근염, 심낭염, 아나필락시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등은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시행하고 있고, 인과성이 인정된 이상반응은 아니지만 의심질환을 지정해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 개소

백신접종 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서 보다 다양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에 새 정부 출범 시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에 대한 국가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오늘 19일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를 개소하기로 했다 한다.

개선된 일부 제도 살펴보기

우선 위에서 말했다시피 의료비 지원금 상한액과 사망위로금을 상향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 기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랐고, 사망위로금 지급액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시켰다.

또한 코로나 예방접종 후 42일 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했다고 한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함께 필요시 추가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신청절차도 확대해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부득이할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한다.

이달 중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이상반응 의심 신고 사례 및 가족 등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심리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재유행 8월 말 25만 명 예측

방역당국은 코로나 재유행 추이에 따라 7월 안에 10만 명, 8월 말에는 25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7월 2주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단계로 평가됐고, 확진자 수의 증가세와 3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감염 재생산지수를 고려한 결과라고 한다.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BA.5형 변이가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점 역시 향후 증가세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7월 2주의 주간 확진자 수는 약 23만 명으로 일평균 3만 2865명이고, 지난주 대비 106% 증가하였으며, 감염 재생산지수도 지난주보다 상승해 1.58을 기록했다>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