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 과태료 납부방법(80%가 모르고 있는 사실)

안녕하세요 소개남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으로 납부 고지서가 날아온 경험 다들 있으시죠? 저도 잘 몰랐던 사실인데 범칙금과 과태료 중 범칙금이 낼 금액이 더 적다고 내신적 없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이 포스팅 보시고 확실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액이 더 적다고 범칙금으로 납부?!

 

운전하는 분들은 누구나 언제든 한 번쯤 받게 된다는 위반 고지서. 여러분도 받아보셨죠?

 

신호를 위반하거나 또는 주/정차 위반, 과속으로 한번쯤 고지서가 날아오신 경험이 있을 텐데요.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이 이 위반 고지서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더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고지서를 받게 되면, 3만 원인 범칙금과 4만 원(사전납부 시 32000원)인 과태료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납부해야 한다.

최근 속도위반 과태료 통지서

여기서 문제는 많은 운전자분들이 만원이라도 더 아끼려는 마음에 범칙금을 선택해서 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알기

⬛ 범칙금이란?

범칙금이란 형사나 경찰관 등 현장에서 적발 시 납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누구인지? 현장에서 직접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벌점까지 부과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운전을 하고 계시다가 경찰에게 현장에서 적발이 되면 이 상황에는 과태료를 내고 싶어도 바로 범칙금으로 부과됩니다.

 

<경미한 범죄에 대한 벌금과 벌점도 함께 부과한다.>

 

⬛ 과태료란?

과태료는 신호/과속 주정차 위반 무인카메라에 단속될 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범칙금은 형사나 경찰관 등 현장에서 적발 시 납부하는 방식으로 현장에서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벌점과 함께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카메라 단속 시 운전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차량 번호판을 기준으로 납부 고지서가 날아와서 대부분 벌점은 부과되지 않는 겁니다.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 가장 가벼운 처벌로 벌점 및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 문제는 여기서 발생!

 

신호/과속 무인카메라에 단속되었을 때는 운전자가 현장에서 식별이 되지 않아서 범칙금과 과태료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내야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통법규에서는 과태료의 경우는 그냥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가 되고, 교통위반 기록까지 남기 때문에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핵심)

 

벌금에 따른 보험료 할증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위반이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인데, 2~3회를 위반할 경우 5%의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됩니다. 한번 위반했다고 할증은 붙지 않고, 2회부터 많게는 4회를 위반할 경우 최대 15%의 보험료 할증이 붙게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대다수 운전자들이 신호/과속 단속카메라에 걸리면 벌금은 대부분 내지 않아서 범칙금으로 싸게 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이유가 바로! 이 보험료 할증까지 붙게 된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다고 합니다.

 

반드시 과태료로 납부하기

물론 알고 계셨던 운전자분들도 많으셨겠지만, 혹시 내 지인, 가족, 부모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설마 하실 수 있지만, 모르고 범칙금으로 납부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만약 위반을 할 경우 납부 고지서를 잘 확인하세요!
  2.  과태료와 범칙금 중 반드시 과태료로 납부하세요!
  3.  만약, 모르고 범칙금으로 계속 낸다면, 횟수에 따라 교통위반 기록에 남아 보험료가 할증된다는 사실 알기! 알리기!

⬛ 과태료와 범칙금 확인하기!


  • 만약 과태료, 범칙금 고지서를 잃어버리거나 하는 경우 경찰 교통 민원 24를 통해 조회하시면 됩니다!

경찰범칙금 형사

⬛ 벌점 소멸 방법!


  • 무사고: 1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는다면 벌점 40점 미만은 자동 소멸됩니다.
  • 교통안전교육: 벌점이 40점이 되기 전 이수하는 교육으로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또는 국번 없이 182번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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