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2023 ⁝지급액⁝신청기간

실업급여는 취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 중 하나로,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월급의 일부를 지원하여 생활비와 취업 활동을 지원합니다. 더불어서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목적 외에도 구직하는 동안 안정된 상황을 유지함으로써, 일자리 찾기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의무사항이므로 이러한 조건은 대개 충족됩니다.
  2. 일자리 상실이 자발적이지 않고, 무임금 휴직, 직장 해고 등 경제적 이유로 인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자진 사직이나 기타 개인적인 이유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3. 실업 상태에서 앞으로 취업 준비 기간 동안 직업 훈련을 이수하거나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직업 훈련, 상담,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실업급여의 금액과 지급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지급기간

 

1. 금액

월급의 일부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법에 따라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의 50% - 90% 범위 내에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정해지며,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하기 전의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정해진다. 따라서 퇴사 하시기전 주말근무라던지 연장근무를 통해 평균임금을 늘려놓으면 많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지급 기간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이 가입된 기간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90일에서 240일 사이에서 지급됩니다. 구직 중인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가야 최대한 긴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전직장에서 퇴직 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안정된 구직 활동을 돕기 위한 보험적 성격의 금액이므로 구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한액

이직일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만원, 2017년 4월 이후 5만원, 2017년 1~3월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 43,000원)

하한액✅

퇴직할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저임급법은 매년 바뀌고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하한액 또한 매년 바뀌게된다.

(2023년 1월 이후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2017년 1월~3월 상, 하한액 46,584원, 2016년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모의계산기

간단하게 위에서 본인 실업급여를 산정해보세요!!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이직일이 다음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그러니 더 늦추지 마시고 실업 신고를 빠르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실업 신고는 보통 전 직장에서 직접 담당 처리기관으로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보내주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비물 준비: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사항증명서

- 퇴직금 지급명세서 또는 퇴직금 추산액 지급내역서

- 고용보험급여청구서(구직신고서 포함)

 

2. 구직신고 및 실업급여 청구: 퇴직 이후 아래 사항 중 선택하여 실업급여를 청구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하여 신청: 거주지 주변의 고용센터 또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실업급여 동향조사: 실업급여 청구를 한 후 3-14일 이내에 전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연락이 오며, 동향조사를 진행합니다. 동향조사를 통해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와 취업 여건 등을 확인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 실업급여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되며, 지급 승인이 나면 월별로 지급됩니다. 급여 지급일은 고용센터에서 지정해주며, 계좌로 입금됩니다.

참고로, 신청 절차 중에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및 구직활동 일지 작성이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고용율이 낮은 기간에는 실업급여 대상자에게 퇴직 후 2주 이내에 구직신고를 하는 것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준비물을 잘 준비하여 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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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실업급여 처리 여부를 조회를 통해 확인하기.
  2. 처리완료가 되면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마이페이지 들어가 구직신청하기!
  3. 구직신청이 완료되면 수급자격 신청자 대상 온라인 교육(1시간정도)을 수강하기!
  4. 교육 수강 후 근처 기관 방문해 신청서만 작성해 제출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완료!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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