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서류 총정리)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드릴게요. 실업급여는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본인이 원하지 않게 퇴직하게 되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비자발적-퇴사후-실업급여-신청서류

비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서류

1. 이직확인서

  • 이직확인서회사가 고용보험에 이직 사실을 신고하면서 발급하는 문서로, 이직 사유와 퇴직 일자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이직확인서는 고용주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며, 비자발적 퇴직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2. 신분증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은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3. 통장사본

  • 실업급여가 지급될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매월 이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정확한 통장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퇴직 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 퇴직 사유나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퇴직 증명서근로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 기간과 퇴직 사유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5. 구직활동계획서 (신청 후 작성 필요)

  • 실업급여 신청 후에는 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은 후 구체적으로 구직활동 계획을 세워 제출하는 서류로, 실업 상태 동안 어떤 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계획인지 기록합니다.
 

6. 사직서(필요한 경우)

  • 자발적 퇴직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가 작성한 퇴직 사유서나 사직서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회사에서 퇴사를 명령한 사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1. 고용센터 방문: 퇴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 자격 인정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 7일 대기 기간: 실업급여는 퇴직 후 7일 대기 기간이 지난 후부터 수급이 시작됩니다.
  3. 구직활동 보고: 이후 매월 구직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계속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해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서류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거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용센터에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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